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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6.08.27 조회수 :478
정부당국이 국립대학 통·폐합에 이어 사립대학 통·폐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 동일권역내에서만 사립대학 통·폐합을 허용했던 조건을 해제했다. 이에 이미 교육부에 통합신청을 해놓은 대전의 을지과학대(4년제)와 성남의 서울보건대학(2년제)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동일법인의 사립대학 통폐합만 허용했던 것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져 사립대학간 통·폐합의 본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사립대학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신입생 충원율 미달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지방대에게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분교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피해가기 어려운 유혹일 것이다. 04년 천안공업대와 통합한 공주대가 얼마 전 천안으로의 이전을 발표한 것은 현재 지방대학이 살 길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당국은 통합되는 전문대의 정원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팽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사학청산법의 통과로 사학운영자가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대학문을 닫게 될 경우 현재 운영이 어려운 지방대학은 줄이어 도산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수도권에 진출한 대학은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대학의 양적팽창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에 전면 위배되는 결과로, 전문대 입학정원 축소를 전제로 지방대의 수도권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당장 임기내 비판만 면해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권역·동일법인내의 통합이라는 규제완화도 문제다. 지난 04년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당시 사립대학간 통합을 동일법인과 동일권역으로 제한했던 것은 ‘학원재벌’이라는 신종어가 나올 정도로 사학운영자 한 명이 여러 대학을 우후죽순 설립했던 폐단을 해소하고, 학교본부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해제한다면 대규모대학의 양적팽창과 중소규모 대학의 몰락이 예상됨과 동시에 권역을 넘나든 대학간 통합은 학교본부의 관리부족으로 캠퍼스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통합을 추진한 국립대학이 반면교사다. 통영수전과 통합한 경상대, 예산농전, 공주문화대, 천안공업대와 통합한 공주대에서는 캠퍼스별로 교육여건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불만도 팽배해진 실정이다.
한편, 전문대학을 통합의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내세운 것 또한 문제다.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육성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이들 대학을 통합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부당국은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규모 일반대학간의 통합에 주목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간 통합은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을 흡수하여 더욱 팽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학간의 통합을 허용한 것은 정부당국이 이미 대학 통·폐합의 원칙과 중심을 상실한 채 통합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여건의 개선을 저해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위협하는 대학 통·폐합이라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