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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8.22 조회수 :656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은 기숙사를 교사 시설의 하나로 갖추기만 하면 될 뿐 수용률을 강제한 규정은 없다”며 “대학이 갖춰야 할 필수 시설로 법에 명시하고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6년 이전 ‘대학설치기준령’에는 기숙사 수용인원을 총학생 정원의 15% 이상으로 명시했었다. 반대로 필수시설 지정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시 현행 평가기준인 기숙사 확보률 11%를 상향 조정해 각 대학의 기숙사 확보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현황(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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