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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8.21 조회수 :638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정규 학기 때 강의에 인원 제한을 둔데다 복수 전공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어 정규 학기로만 학점을 따기 어렵다. 계절학기 수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2의 등록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이 수업 여건을 개선해 계절학기 듣지 않고도 학점 관리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계절학기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해 수강료도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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