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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7.19 조회수 :730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금을 불릴 수 있게 해주면서 사실상 대학이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길이 열렸다”며 “대학은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만큼 교육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립금으로 적절한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기부금(170623)
[대교연 통계] 기부금(160401)
[대교연 통계] 기부금(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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