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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7.17 조회수 :743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재방안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학생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무작정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가 아닌 조교들을 위한 ‘조교 계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아가 각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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