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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63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80% 이상을 사학에서 책임지고 있는만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견인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권의 의지, 국민의 지지 등이 함께해야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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