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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3.08 조회수 :633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정·비리는 학교의 총장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저지르는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면서 "부정·비리는 당사자들에 형사처벌 강화나 물러나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의 경우 부정·비리로 인해 끊기게 되면 소속된 학생 전체에 대한 지원이 끊겨버리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정보공유]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170118)
[발간자료]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방안(2016)(161130)
[대교연 발간자료]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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