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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1.08 조회수 :735
인터뷰: 연덕원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등은 법적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공식자치기구(로 인정받아야 한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해설(140114)
[대교연 추천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쟁점(130118)
[대교연 보도자료]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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