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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1.08 조회수 :603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원 마지막 학기는 수업을 듣지 않고 논문을 쓴다. 이때 학생은 이미 등록금을 냈는데 또 논문심사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을의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학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2015)(150910)
[대교연 정보공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161004)
[대교연 추천자료] 대학원생, 학비부담으로 ‘등골 휜다'(161017)
[대교연 논평]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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