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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21 조회수 :631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률 하향 조정은 대학 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라는 뜻에서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처”라며 “정부는 수익률 기준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을 지키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사립대학 법인 148곳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비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익률 1.32%를 적용했을 때 사립대학 법인의 96.6%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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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수익용기본재산(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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