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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9.14 조회수 :669
국회법 제29조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보면, 의원은 명예직을 맡더라도 단체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할 교문위원으로서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학법인의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짚었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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