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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690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기숙사 수용률을 규정하고, 규정된 수용률을 대학 평가 지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대학교육연구소'는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수용률 규정이 "의미가 있는" 공약이지만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법적 강제력이 높지 않으므로, "기숙사 설립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검토(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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