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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4.12.27 조회수 :403
1. 사립학교법 연내 처리 무산
17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이 교육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개정에 극구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1/4로 축소, 교수회․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통한 4대법안 논의에 합의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되게 되었다.
2. 사립대학 부정․비리 적발 계속 돼
올해 역시 사립대학 부정․비리가 계속 적발되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동해대는 전 총장이 교비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경기대는 손종국 전 총장의 교비 불법인출, 교수임용비리 등이 밝혀졌다. 세종대는 족벌체계로 인한 각종 재정 비리 의혹과 학내 분규 등으로 지난 10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또한 김포대학은 이사회 허위 개최와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처분 과정에서 허위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매도 차액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단국대에서 30여년이 넘게 총장․이사장직을 맡아 온 장충식 이사장이 지난해 감사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동국대 법인이 교비 474억원을 경기도 일산 병원 신축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3. 대학 통․폐합 및 퇴출 등 구조조정 본격화
교육부는 12월 29일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1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간 통합과 연합대학 등이 추진되며, 2009년까지 입학정원 1만 2천명이 감축되고, 대학회계 제도가 도입된다. 사립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보유자산의 처분,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 폐지, 법인 해산․합병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의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학청산법 제정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4. 교육부, 국고 일반지원 폐지 차등지원 강화
교육부는 올 한해 국고보조금의 일반지원사업비를 폐지시키고, 모든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기존의 지방대육성사업, 다양화․특성화사업 등의 예산을 통합시킨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우려했던대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역 거점 대학들이 대형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극소수의 ‘선택’과 대다수의 ‘배제’라는 교육부 정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또한 9월 17일 발표한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는 수도권 72개 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에만 6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37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대학에는 세칭 수도권의 명문대학들이 선정되었다.
전문대학 역시 전체 지원 예산은 감소한 반면, 차등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전문대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158개 전문대 중 125개 대학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
5. DDA협상 보다 앞서가는 특구 내 교육개방
정부는 지난해 3월 WTO 서비스 협상에 교육부분 양허안을 제출하고,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특구 내 내국인학생 자율화, 결산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보조금 지급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당 단독으로 ‘기업도시법’을 통과시키고, 고등교육에 한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또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게끔 되어있어,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증보험 대체, 교지․교사임대 가능 등 각종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6. 대학의 기업화 추진 물의
올해는 학교기업 도입, 기업도시법 추진 등 대학의 기업화 추진이 본격화 된 한해였다. 3월 22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학교회계 연간 수입총액의 10분의 1을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 할 수 있고, 현장실습 결과가 일정 범위 안에서 학점 이수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에는 민간기업에 학교 설립 특례, 기업도시 특성에 맞는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외국대학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은 ‘고등교육 개선 실천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업형 전문대학 전면 허용, 해외 우수대학 수도권 유치,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7.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확정 등 전문대학원 제도 확대
2005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데 이어,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해야하는 미국식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도 ‘소송기술 전수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에 로스쿨이 도입되었을시 기초학문 및 인문학 관련 분야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며, 연간 18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대학들이 등록금 1천만원을 발표한데다, 합격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의․치의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교․사대 전문대학원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응용학문 계열의 미국식 전문대학원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8.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 실패
교육부가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기준만 갖추면 대학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96년 이후 부실대학이 양산되고, 급기야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설립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하던 것을 대학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도 포함시켰다. 또한 사립대의 경우 설립자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8년 전으로 회귀한 정책이다.
9. 모집단위광역화 정책 사실상 철회
사립대의 경우 모집단위 광역화 여부가 재정지원 평가 반영 항목에서 제외되고, 국․공립대도 교육 또는 직업중심대학은 학과제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정부의 모집단위광역화 정책이 철회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제한적인 학과제 모집 허용에 따라 국립대들이 대거 기초학문 분야의 모집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5월 학부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신입생 모집단위 자율화를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10. 재임용 탈락 교수들 복직 추진
2003년 헌법재판소의 교원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교육부의 늑장 대처로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의 구제가 미뤄지자, 국회에서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대학교원기간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특별법’에는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 부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정년퇴직자 혹은 상속인의 재심 청구 인정 ▷객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재임용 재심사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피해 교수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헌재의 불합치 판결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청구소송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세종대 김동우 교수도 고등법원에 항소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6월 9일 승소했다.
<200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