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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6.15 조회수 :575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비리 관계자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대학을 문 닫게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려대처럼 법인을 해산하면 설립자 이홍하씨는 합법적으로 출연금만큼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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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발간자료] 1999년 이후 대학 정원 증가분의 1/3 경영학과(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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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중앙대의 기업식 구조조정, 무엇을 위함인가?(150227)
[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150128)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150122)
[대교연 발간자료] 정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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