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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6.07 조회수 :610
특히 '잔여재산귀속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야당과 교수단체 등은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사립대 재단에 오히려 대학을 팔고나갈 있는 특혜를 주는 '먹튀보장'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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