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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4.10 조회수 :617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논문 표절 문제가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3년간만 안 들키면 된다는 얘기"라며 "표절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와 별개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학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돼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이라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을 못 거른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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