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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4.05 조회수 :698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전자에는(반값등록금으로 인한 강의 폐강 증가) 동의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분반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인데, 그건 대학이 재원 자체를 철저하게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평가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이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시간을 늘리자’ 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해고를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강의 수 유지를 위해 시간강사 등을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효용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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