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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26 조회수 :601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14년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퇴직 관료가 대학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건 계속 허용했다. 실질적인 교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학교수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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