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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14 조회수 :562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사립학교법(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 등 국회 내 반발을 우려해 시행령을 개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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