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안병영 교육부총리 퇴진하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4.08.23 조회수 :412

‘교직원 임면권 총장이양 반대, 법인이사회내 친·인척 비율 1/5축소 반대, 분규대학의 경우 대학구성원의 이사 1/3추천조항 반대...’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과 사학운영자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주장이 아니라 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입장이다.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교육부가 함께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교육부는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7월 6일 교육부가 교육상임위에 첫 업무보고를 할때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비록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사의 친·인척비율 하향조정’, ‘문제법인의 구성원에 일부 이사추천권 부여’, ‘이사회 권한 분산(임면권 학교장에게 부여)’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교육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에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기득권세력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소속 법인이사장 및 총장 700여명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선을 가장한 악으로 교육의 사회주의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케케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였다.

 

그러나 이같은 보수기득권세력의 반격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논의될때마다 있어왔다. 오히려 문제는 교육부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이번 17대 국회에 거는 교육구성원들의 기대와 바램이 남다른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당·정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보수기득권세력이 반대한다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바램에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이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보여주었던 행태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민의 정부 들어 수많은 교육관련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대중정권 집권초인 98년에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었으나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법개정 주체로서 반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대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4·15총선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공약으로 한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자 마지못해 사립학교법 개정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기본적인 관점과 정책은 한나라당의 ‘건전사학론’과 닮아있다. ‘건전사학론’이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내놓는 주된 논리로 일부 부패된 사학 때문에 다른 ‘건전사학’들까지 피해를 받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말한다. 부정·비리 일소에 있어서도 대학을 차별화하자는 셈이다. 내부의 문제가 웬만해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학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교육부감사조차 단한번도 받은 적 없는 대학을 과연 ‘건전사학’이라 단언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가 보수기득권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닮았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는 안병영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모체인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95년부터 97년까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우리 교육에 시장경제논리를 본격도입한 「5·31교육개혁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하며 안병영 부총리와 호흡을 맞춰 「5·31교육개혁안」추진에 주력했던 사람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 박세일 의원이다. 청와대 내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관료들과 교육부의 보수적인 관료들이 이들을 교육부총리으로 적극 추천했던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과거와 차별화되는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이제 불가능하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정에서 이는 여실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병영부총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개혁의 의지가 없는 부총리에게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