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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08 조회수 :949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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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의 함정(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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