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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28 조회수 :58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소득분위를 허위신고하더라도)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등록금(151125)
[대교연 통계] 등록금(150408)
[대교연 발간자료]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2015)
[대교연 발간자료]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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