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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21 조회수 :579
민간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법이 이사 선발 절차를 규정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로 이사를 뽑아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데, 정족수만 채운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성대의 사례는 명백히 자신의 친인척에게 이사직을 대물림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사립학교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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