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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19 조회수 :545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19일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크게 뻥튀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1.7%(2014년 2학기 기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저소득층(소득 1~2분위) 전액무상’ 방침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 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실현 세부방안으로 △소득 1~2분위 등록금의 100% △소득 3~4분위 75% △소득 5~7분위 50% △소득 8분위 25%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은 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해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소득 1분위 315만원, 소득 2분위 202만5000원(최종지급액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으로 증액)으로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이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등록금(151125)
[대교연 통계] 등록금(150408)
[대교연 발간자료]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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