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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2.22 조회수 :555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이수연 연구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운영 내용을 보면 말은 공익법인이지만 사실상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이라며 "공익성을 강조한 사립대학 재산 전환이 어떻게 사금고처럼 활용될 수 있는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몸소 보여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만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수연 연구원은 "대학을 부정·부실하게 운영해 문 닫을 지경에 이른 학교법인이라도 '간판'만 바꿔 달면 잔여재산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립대학 설립·운영자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고자 하는 '먹튀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부정·부실 운영의 책임 당사자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되는 반면, 피해는 교수·학생 등 여타 구성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다갈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특혜 법안은 '부정·부실 대학 해소'라는 대학구조조정의 목적과 모순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사립대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자신이 낸 돈만큼 가져가고, 다른 재산은 간판만 바꿔 달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립대는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왜 대학을 잘 운영하려 하겠나.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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