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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4.05.31 조회수 :448
2003학년도 사립대학 결산이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5월 31일까지 법인 및 학교 회계 결산서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예·결산 공개가 명문화된 이후, 해마다 공개범위와 내용은 확대되어 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 및 교비 회계뿐만 아니라 수익사업, 병원회계까지 의무 공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의무공개 해야 하며,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의무공개 해야 한다.
공개범위는 목까지, 공개방법은 대학 신문 및 간행물, 대학 홈페이지, 비치 및 열람이 의무공개이고, 공개 기간은 1년 간이다. 홈페이지 탑재와 비치 및 열람 공개 시 예·결산 원본 전체를 탑재하고, 홈페이지 공개 시에는 ID나 암호설정을 금지하고, 초기화면 등에 공지하여 탑재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대학은 교육부에 예·결산을 보고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역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작년부터 전국사립대학 예·결산서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비치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예·결산 공개를 꺼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예·결산을 공개하는 사립대학들이 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작년, 한국대학신문과 본 연구소가 2002년 결산 공개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인 및 학교회계의 자금계산서를 공개한 대학은 전체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개 대학수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관·항·목보다 중요한 각 항목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예·결산 공개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부정·비리로 적발된 대학들도 대학 측이 공개한 예·결산서 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또한, 작년부터 의무공개 사항이 된 수입사업체, 병원회계의 재무제표 공개 실적과 감사보고서 원본 공개는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며,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달아 예·결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대학도 소수에 불과했다. 즉, 기본적 재무제표 외에는 예·결산 공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결산 공개 확대는 사립대학이 투명운영으로 가는 첫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행 예·결산 공개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한다. 모든 대학들이 현행 지침에 따라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하는 부속서류를 포함한 예·결산서 원본이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역시 요약본이 아닌 원본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항목별 산출 근거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예·결산 공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회계 공개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사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대학 당국이 거짓으로 공개를 해도 이를 확인할 현실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법인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힘의 균형을 통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예·결산이 아무리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학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학운영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공개의 의미는 없다. 이번에 공개된 결산이 법적 기준에 맞게 공개되고 있는지, 공개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대학구성원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완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학운영을 견제해 들어가는 첫걸음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