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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0.23 조회수 :503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자가 공익법인 등으로 간판을 바꿔 사실상 재산을 보전해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학교법인 설립시 출연은 출자가 아니므로 재산 환원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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