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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9.01 조회수 :544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가 애초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신 재정지원사업(상위그룹)과 컨설팅(하위그룹) 등을 연계해 자율적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퇴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부과해도 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퇴출은 관련 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교육부가 법도 없는 상태에서 구조개혁평가와 조치를 취하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법률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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