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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24 조회수 :493
검증시효도 여전히 논란이 된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며 논문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창원대는 이에 따라 총장 후보자 논문에 대한 검증시효를 5년으로 상정하고 검증을 진행, 통과시켰다. 하지만 학계 내외에선 이런 시효가 사실상 연구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그러나 실제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학계의 중론과 규정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신속하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논문 표절 문제가 크게 공론화 된 것이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장관 청문회였다. 학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사회적 관행이라 말하는 게 설사 통했을지라도 표절 문제가 공론화된 10년 전부터는 표절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공직 후보 논문 표절 논란, 대학들 입 닫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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