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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20 조회수 :518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국공립대 38곳의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3월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공립대가 교직원 연구비·수업료 등을 심의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해당 법은 국공립대학에 11~15명으로 이뤄진 재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직교수 등의 몫인 당연직과 교원·직원·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일반직(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당연직 6명, 일반직 7~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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