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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15.06.25 조회수 :494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국립대 회계재정법 시행 뒤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을 보면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치중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반환 소송들에도 무더기 원고패소 판결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42개 국·공립대학생 2만5천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60건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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