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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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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4.01.14 조회수 :463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40만명을 육박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대학등록금이 7~10% 오른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근심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는 10.7%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28%, 사립대는 21%나 올랐다.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 요인임을 보여준다. 89년 등록금 자율화조치 이후 지속된 폭발적인 등록금 인상 양태가 고착화된 듯하다. 이대로라면 2~3년 안에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대학당국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매우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대학 당국자들은 등록금 인상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사립대학 당국은 예·결산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대학 당국은 교육부 지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인 예·결산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다. 결산을 공개한 대학도 기천만원 이상의 예산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를 기록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다.

 

둘째, 가결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은 “‘전년도 추정 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준용하고 있다는 대학은 들어보지 못했다.

 

셋째, 부당한 뻥튀기 예산을 편성하여 등록금 인상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그 만큼을 남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학들이 가결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넷째, 합리적인 인상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대학이 기껏해야 A4 1~2장에 인건비 및 물가인상률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대학은 터무니없는 인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여건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지 못하면서 왜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섯째,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씩 쌓아놓고 있는 이월·적립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계획을 물으면 ‘대학 발전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전부다.

 

국립대도 사립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립대학은 수업료 인상시 인건비나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서도 기성회비에 똑같은 사유를 적용하여 이중 인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시간강사 강사료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분까지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모 대학에서는 총장 취임시 공약사항이었던 교수 인건비 인상을 위해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 봉급을 학부모와 학생이 지원하는 꼴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었다.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학비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반영한 공약이었다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이 공약을 대신해 집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대학 당국의 터무니없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이제 서민들에게는 생존권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소 팔고 논 팔아서는 도저히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서민들에게 접근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반면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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