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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22 조회수 :543
한편 외국인·성인 학생 유치 실적을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부실대학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외국인과 성인 학생의 학적만 유지한 채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소위 부실대학의 전형인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부실대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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