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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13 조회수 :520
1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사립대 123곳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 중 1156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88.1%인 1019억원을 승인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곳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기준액 60억원 가운데 48억원을 교비회계로 부담하겠다고 신청해 모두 승인됐다. 학교법인 단국대학교가 45억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도 42억원을 승인받았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도자료] 교육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 학교부담 승(150513)
[대교연 보도자료] 사립대 법인, 연금부담금 1,113억원 학교에서 지출(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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