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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011 조회수 :52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을 과다보유한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금을 운영비의 주 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예산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예산이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등록금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학생들 교육에 최우선 순위로 지출되는 것이 맞다”라며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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