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011 조회수 :525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을 과다보유한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금을 운영비의 주 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예산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예산이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등록금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학생들 교육에 최우선 순위로 지출되는 것이 맞다”라며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재정운영 측면 쟁점분석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독립적 연구를 위해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