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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08 조회수 :489
특히 최근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수원과학대)은 2013년 기준 누적 이월·적립금이 4500여억원으로 전국 네번째인데도,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이 적어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마다 15억~19억원씩 교비 대납을 승인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재산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하도록 교육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직 출신이 총장이나 교수로 재직하는 사립대 재단들도 적지 않은 교비 대납을 승인받았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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