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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06 조회수 :551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등록금을 운영비의 주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우선 편성,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로 인해 그동안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던 상당 수 대학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관행적으로 쌓고 있는 상당 수 대학들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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