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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8 조회수 :525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법의 선발인원 비율이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원지역 의학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은 정원의 6.6%에 불과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법의 실효성을 보다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의전원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 넘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비율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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