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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6 조회수 :551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 이후 ‘법인 및 학교 재정·교육여건(2007~2015)’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중앙대는 2009~2015년 서울과 경기 안성캠퍼스, 부속병원의 식당과 매점, 문구점, 서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임대해주고 203억여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거뒀다. 이 수입은 모두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 사립학교법은 이런 학내 편의시설 수입은 법인 수입이 아닌 교비 회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대 법인은 법인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 2009년과 2010년 인건비 지출은 각각 5910만원과 5340만원, 2011년에는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로는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한푼도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쪽은 법인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를 중앙대 예산에서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르자면 법인 쪽 인건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대 정관을 보면 법인사무처는 3개 부서와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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