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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4 조회수 :585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7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바탕으로 잔여재산 처분 한도액을 추정한 결과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에 한 번이라도 지정된 94곳(전문대 포함)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법인 해산 가능성이 있는 54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최소 1조8천억원에서 최대 4조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 대학에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설립자 기본금)은 약 1조2천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4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적어도 출연한 재산보다는 많이 돌려받는다. 대학만 폐쇄하는 40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4천500억원에서 1조원. 이 대학들의 설립자 기본금은 약 8천억원이다. 그래도 절받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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