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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3 조회수 :529
사학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획일적 평가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폐쇄시키려 하지만 않으면 현행법 보완으로도 충분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데도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결국 사학법인들에게 잔여재산 처분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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