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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4.12 조회수 :870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부는 이미 정원감축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운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교원과 교지, 교사 법정부담전입금 등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운영지표를 미달할 경우 현행법대로만 규제해도 수도권은 10.9%, 지방은 9%대의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률 없이도 기존 법정기준에 따라 교육부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도 수도권 중심의 정원감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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