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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4.12 조회수 :521
대학교육연구소가 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 지정된 바 있는 94개 ‘퇴출 후보군’ 대학의 경우 5조 7000억원인데 반해 설립자 출연재산(법인 출연기본금과 설립자기본금)은 2조 가량에 불과하다. 출연한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법이 통과되면 사학법인들이 대학을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출을 염두에 둔 사학경영진이 돌려받을 재산 확대를 위해 교육여건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을 축적하거나 토지·건물 등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 힘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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