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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8 조회수 :614
전문가들은 연구 수주나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외이사 기간에 연구 수탁을 받을 경우 교수로서의 업무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진후 의원은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다른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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