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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7 조회수 :638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렸다.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김민구 아주대 교수,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 5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교육전문가들로 추천된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평가방식 및 구조개혁 방법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해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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