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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2 조회수 :584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외국인유학생도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치권을 누릴 권리가 필요하다. 기존 총학생회와 외국인유학생회가 조화를 이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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