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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3.15 조회수 :552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가 공식적인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허석열 충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학내의 질서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특별하게 대단한 형사사건이거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대학은 사회 문제의 상징적인 곳이다. 경찰의 대학진입은 군사정권 이후 최근 대학의 학문의 자율성,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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