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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3.04 조회수 :575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의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동안 불법으로 징수한 기성회비를 수업료 명목으로 합법화 시켰다"며 "국회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묻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불법의 합법화'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불법의 합법화와 꼼수로 일관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대교연 논평]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고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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