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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23 조회수 :520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부실대학 운영진 교체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재정지원을 끊어 학생들이 외면하게 하거나 자진해서 폐교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자진해산 법인 설립자의 생계지원 ▶자진해산 시 수익용 재산으로 자동전환 ▶상속·양도 시 증여세·가산세 면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당 법인 귀속 등의 특례조항을 뒀다.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실법인의 퇴로를 열어줘야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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